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651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최병훈 10/23 김진팔 협조 주무관 한상신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보고(14차-자율)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사항 검토보고(14차)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변동 등 자율조정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조정(14차)하고자 검토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위치 : 서울 상일동역(5호선) ~ 강일지구 ~ 하남시 창우동(검단산) ? 규모 : 7.7㎞, 정거장 5개소 (서울시:1.1㎞, 정거장 1개소, 경기도:6.6㎞, 정거장 4개소) ? 총사업비 : 965,853백만원 (서울시 371,313백만원, 경기도 594,53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20 ? 계 약 현 황 구분 1-1공구 1-2공구 2공구 3공구(T/K) 4공구(T/K) 5공구 발주처 서울특별시 경 기 도 설계사 신성ENG 삼안 건화 서영ENG 서영ENG 건설사업관리단 동일기술공사 대한콘설탄트 신성ENG 동명기술공단 수성ENG 도화ENG 시공사 한신공영 쌍용건설 두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공 정 률(‘18.10. 20.) 62.89% 87.36% 76.78% 92.38% 60.72% 66.11% 2 총사업비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A) 조정액(B) 조정 후(A+B) 비 고 (증감율) 계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계 서울시 경기도 <총사업비> 965,853 371,315 594,538 2,294 5,866 974,013 373,609 600,404 0.8% (0.6%) 1. 공사비 804,269 284,551 519,718 2,206 5,529 812,004 286,757 525,247 0.8% (0.8%) ㅇ 노반 496,685 102,791 393,894 1,716 5,529 503,930 104,507 399,423 0.8% (1.7%) ㅇ 궤도 22,358 22,358 - 22,358 22,358 0 ㅇ 건축(기계포함) 108,318 24,891 83,427 210 108,528 25,101 83,427 1.1% (0.8%) ㅇ 전기 66,023 40,629 25,394 66,023 40,629 25,394 ㅇ 신호 21,899 21,899 - 21,899 21,899 0 ㅇ 통신 20,276 20,276 - 20,276 20,276 0 ㅇ 차량기지 68,710 51,707 17,003 280 0 68,990 51,987 17,003 0.8% (0.5%) 종합사령실 19,208 19,208 19,208 19,208 0 전동차 개량 8,700 8,700 8,700 8,700 0 삼각선 22,457 22,457 280 22,737 22,737 0 1.2% (1.2%) 차량기지(궤도) 1,342 1,342 1,342 1,342 0 주박(유치선) 17,003 - 17,003 17,003 0 17,003 2. 보상비 36,539 4,690 31,849 36,539 4,690 31,849 3. 시설부대경비 81,902 38,931 42,971 88 337 82,327 39,019 43,308 0.5% (0.2%) ① 설계비 34,178 10,770 23,408 34,178 10,770 23,408 ② 감리비 35,920 17,239 18,681 84 328 36,332 17,323 19,009 ③ 시설부대비 11,804 10,922 882 4 9 11,817 10,926 891 0.1% (0.0%) 4. 차량구입비 43,143 43,143 - - - 43,143 43,143 0 ※ 증감율 : 전체 / (서울시) 3 조정내역별 사유 구 분 조정액 (백만원) 조 정 사 유 비 고 계 2,294 공 사 비 ㅇ 노 반 1,716 - 1-1, 1-2공구 물가변동(3회) ㅇ 건 축 210 - 1-1, 1-2공구 물가변동(3회) ㅇ 삼 각 선 280 - 1-1, 1-2공구 물가변동(3회) 감 리 비 84 - 1-1공구 감리 물가변동(3회) 시설부대비 4 - 공사비 변동에 따른 시설부대비 반영 (0.17%) 4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재정담당관) 및 경기도(철도건설과)와 총사업비 조정관련 협의 추진 붙임 : 1) 하남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14차-자율) 1부. 2) 하남선 총사업비 조정 설명자료(14차-자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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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8651
D000003472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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