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청사 중앙홀 안전난간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923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재희 10/23 이상국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현행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부 청사 중앙홀 안전난간 개선방안 보고 2018. 10.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현행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부 청사 중앙홀 안전난간 개선방안 보고 본부 청사 중앙홀 난간의 높이(0.9m)가 낮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행 기준에 적합토록 안전난간을 개선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안전난간 현황 ? 본관 건축물 : 1978년 신축, 2007년 리모델링 - 건물연면적 : 6,389.09㎡(지하1층/지상6층) ? 바닥, 벽면 대리석 시공 및 손잡이를 원목으로 시공 중후한 분위기 조성 (본관 2층 중앙홀 전경사진) [본관 안전난간 현황] ?시공길이 : 총 152m - 중앙홀 : 43m(1~2층) (2층 25m, 계단 18m) - 측면부 : 110m(1~6층) ?난간높이 : 90㎝ ?난간간격 : 30㎝ 현 실 태(문제점) ? 현행 관계법령의 안전난간 기준(1.2m이상)에는 미흡하고, 난간 높이가 낮고 사이(30㎝)가 넓어 영·유아 또는 성인의 추락사고 위험 상존함. ※ 1978년도 건축된 본관 건물은 현행 기준에 소급적용 할 의무는 없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난간 높이는 120㎝ 이상으로 ~생략~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영유아,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난간 사이가 있는 경우 간격은 10㎝ 이하로 한다. ※ 부칙(적용례) : 이 기준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 허가당시 종전규정 적용 Ⅱ 정비계획 대 상 : 2층 중앙홀 수평부 안전난간(L=25m) 정비방안 ? 현행 안전난간 기준에 충족되는 시설기준(국토부 고시) 적용 - 난간 높이 : 90㎝ → 120㎝이상(기준) 조정 - 난간 사이 : 30㎝ → 10㎝이하 조정 ? 현재 원목 Type의 손잡이는 유지하되, 난간사이 간격은 어린이 올라가거나 빠질 수 없도록 ”안전 강화유리“로 구조로 시공 정 비 시 기 : 2018. 11~12월 적용디자인 : 1안 적용 ? 기존 난간 원목 손잡이를 재활용, 심플한 디자인을 선정 ? 선정사유 : 시공성이 좋고 심플한 디자인. 구 분 1 안 2 안 디자인 시 공 방 안 원목을 90㎝⇒120㎝로 조정하고 스테인레스(평철) 지주대를 세우고, 난간 사이는 안전유리로 시공 추락방지와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 구현 원목을 90㎝⇒120㎝로 조정하고 스테인레스 각형파이프 프레임을 세우고, 난간부 사이를 안전유리를 시공 장·단점 국토부 고시 기준에 충족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건축물에 적용중. 국토부 고시 기준에 적합, 스테인레스 재질로 차가운 느낌. 예산 조치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Ⅲ 기대효과 청사 내 시설안전성 확보 ? 실내건축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로 개선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 내방객 등 영·유아 어린이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개선을 통한 중앙홀 이미지 개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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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청사 중앙홀 안전난간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0923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관리번호 D0000034720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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