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이물조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이물조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7740(2018. 10. 18.)호와 관련입니다. 2. 이물 원인조사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지방식약청, 지자체)이 영업자가 제출한 이물(증거제품 포함) 및 이물보고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4. 아울러, 이물 원인조사는 조사기한(영업자 보고 7일이내, 1399 민원 15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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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이물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441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471945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