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연임신청서 제출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연임신청서 제출보고 1.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조례 제7조(대장 등의 임기)에 따른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2.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양승현 등 5명의 연임신청서가 붙임와 같이 제출 되었기에 보고 합니다. 순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기 만료일 연임 신청서 제출 만료일 연임여부 결과 통지일 1 은평 의용소방대장 양 승 현 66.02.27. 2018.12.29. 2018.11.20. 2018.12.10. 2 은평 여성부대장 최 미 숙 62.06.10. 2018.12.29. 2018.11.20. 2018.12.10. 3 진관안전센터 지역대장 조 재 경 66.07.18. 2018.12.29. 2018.11.20. 2018.12.10. 4 녹번안전센터 지역대장 김 성 범 67.01.03. 2018.12.02. 2018.10.24. 2018.11.13. 5 수색안전센터 지역대장 이 윤 환 63.03.24. 2018.12.29. 2018.11.20. 2018.12.10. 붙임 : 연임신청서(양승현 대장등 5명) 1부. 끝. 담당자 이지훈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10/23 정재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7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bbotto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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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연임신청서 제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77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47270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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