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공개에 관한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주택과-27899(2018.09.1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등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준칙 제35조 제3항으로 정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실시간 입주민등에게 중계하여 입주민들이 회의진행 사항을 알수 있도록 정한 조항으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사항은 입주민등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관리규약이 정한 사항대로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에 대해서는 준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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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공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21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7234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