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관련) 1. 용산구 주택과-33704(2018.09.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범위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풍전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주택단지로서 가·나·상가동과 다·라동 사이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사용승인일이 1971.5.31.로 같음).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도로로 인해 각각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 용산구 의견: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건축법에 의해 전체 단지가 한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마목을 적용하여 하나의 조합설립이 가능 나.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는 당초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개정(’18.6.12.) 되었으며, ○ 이는 주택법상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상 주택단지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 관계법령과 현장여건 등을 잘 살펴 당해 인허가권자인 귀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代이태형 주거환경개선과장 10/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2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359711
2021092419025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245
D00000347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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