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관련) 1. 용산구 주택과-33704(2018.09.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범위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풍전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주택단지로서 가·나·상가동과 다·라동 사이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사용승인일이 1971.5.31.로 같음). 이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도로로 인해 각각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 용산구 의견: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건축법에 의해 전체 단지가 한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마목을 적용하여 하나의 조합설립이 가능 나.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는 당초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개정(’18.6.12.) 되었으며, ○ 이는 주택법상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상 주택단지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 관계법령과 현장여건 등을 잘 살펴 당해 인허가권자인 귀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代이태형 주거환경개선과장 10/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2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24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7254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