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체 변경신고 확인 요청에 따른 결과보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초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체 변경신고 확인 요청에 따른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7617(2018.10.21.)호『소방시설관리업체 변경신고 확인 요청』 나. 본부 예방과-26742(2018.10.22.)호『소방시설관리업체 변경신고 확인 요청』 2. 위와관련 소방청에서 관리업체 소속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중 관리업체 대표가 공석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 체 명 : 나. 업체대표 다. 확인사항 1)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적법여부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7.7.26.소방청 훈령 제2호)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1항 1호 나목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 기준으로 처리함으로 적법 2) 법인등기부 등록 상 대표가 없는 기간 동안 관리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소방시설관리업 운영상 주인력 1명이상,보조인력 2명이상 있음으로 관리업 운영가능 3) 민법 등 기타법률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사항 여부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2017.7.26.소방청 훈령 제2호)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1항 1호 나목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 기준으로 처리함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상 위법사항 없음 ⇒ ㈜무한개발 전 대표 최영윤이 2015.3.31.일 퇴임하였다고 하여 2017.11.31.일까지 대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후임 대표이사가 없었음으로 전 대표가 자동승계로 보아야 함/영업가능)(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담당관)-민원상담실 105호), (서울시 공익법무사) -보아스 법무사 합동사무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무료법률상담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7. 7. 26.]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0/23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4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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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체 변경신고 확인 요청에 따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46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94-0119) 관리번호 D0000034727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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