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떤 근거로 처벌했는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떤 근거로 처벌했는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정 발전에 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舊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어떤 자료가 있어야 공익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제63조 ~ 제67조에서,「물환경보전법」은 제75조 ~ 제81조에서 각각 범죄행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공된 경우로,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등을 일시, 장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포상금)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른 범죄수사 결과로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사 및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10/23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49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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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어떤 근거로 처벌했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49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4719424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특별사법경찰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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