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요청(신고포상금 지급)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요청(신고포상금 지급) 1.「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관련입니다. 2. 우리 시 보조금 집행의 대시민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오니, 전광판 등 영상매체에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출기간 : 2018. 11. 10. ~ 11. 25. 나. 표출문구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법령위반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등 문의사항 : ☎ 2133-6854~6856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정옥경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관리담당관 10/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0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56 /전송 02-2133-0825 / ok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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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요청(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973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옥경 (02-2133-6856) 관리번호 D00000347234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