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도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행정과-1276(2018.02.01.)호 「2018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보고(알림)」 다. 市 안전지원과-21286(2018.10.22.)호 「고장 및 노후된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계획 알림」 2. 우리서 보유중인 공기호흡기 용기 중 내용연수(10년)을 경과한 노후용기 및 안전검사 등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용기들에 대하여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공기호흡기 용기 10개(내용연수 경과 및 안전검사 불합격) 나. 조사기간 : 2018. 10. 23.(화) 다. 용기수거 : 본서 장비창고에 반납 라. 향후계획 1)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개최 후 불용결정 2) 공기호흡기 용기는 관리전환 소요조회가 불필요 하며,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붙임 2018년 불용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종건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소방서장 10/23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9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firenz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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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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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499
D00000347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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