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 [별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행정처분 건수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구청에서 발행한 행정처분서를 제출하였다면 제출한 건수에 따라 배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전체 관리 세대수를 50,000세대로 나눈값의 해석은 배점 시 행정처분확인서의 행정처분 건수를 바로 배점하는 것은 아니며, 50,000세대를 관리하는 회사의 행정처분 건수 1건과 5,000세대를 관리하는 회사의 행정처분 건수 1건은 수치상 같은 1건이지만 많은 세대를 관리하다 보면 행정처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회사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전체세대를 50,000세대로 환산한 행정처분 건수로 배점하라는 의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시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0/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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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3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234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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