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에 따른 반납 안내 1. 안전지원과-21286(2018.10.23.)호「고장 및 노후된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보유중인 공기호흡기 용기 중 내용연수(10년)를 경과한 노후용기 및 안전검사 등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용기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 7개 / 폐기 7개 (내용년수 초과) 나. 용기반납 : 2018.11. 05.(월) / 본서 후정 ※ 불용대상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고 별도 보관 후 반납(반납시 공기 완전제거) 붙임 : 2018. 불용대상 공기호흡기용기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2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부분공개(7)
16358410
20210924190258
본청
소방행정과-11328
D00000347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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