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변호사 대리신고 홍보 카드뉴스 배포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459호(2018.10.18.)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2018.10.18.부터 시행되어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 홍보를 요청해 배포하오니 기관 보유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동 제도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3. 아울러 각종 청렴교육, 행사 시 카드뉴스로 제작한 ppt자료, 동영상을 활용하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파일, 동영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신고자 보호 보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변호사 대리신고 카드뉴스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정유정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10/22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358330
20210924190258
본청
조사담당관-15733
D000003470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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