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장위동246-173~189호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장위동246-173~189호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장위동 246-173~189호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변경계약을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장위동246-173~189호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도 급 자 : 대표 다. 도 급 액 : 금527,517,000원(금오억이천칠백오십일만칠천원) 라. 준공기한 ┎ 당 초 : 2018.04.09.~2018.10.25. ┖ 변 경 : 2018.04.09.~2018.11.14.(20일간) 마.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대상 바. 연기사유 : 발주기관 책임에 따른 작업지연 등 붙 임 : 1. 준공기한 연기 내부방침 관련서류 1부. 2. 합의서(변경)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 代이유찬 시설관리과장 10/22 허준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60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205 /전송 3146-2239 / leesh79@seoul.go.kr / 부분공개(6)
16358222
20210924190258
본청
시설관리과-29606
D00000347141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