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중국물건 라벨갈이 심각)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중국물건 라벨갈이 심각)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현기 주무관입니다. 국민신문고(신고번호 : 1AA-1810-255667, 2018.10.18.「동대문 도매상가 중국물건 라벨갈이 심각」)와 관련하여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세탁 심각성과 국내 상품을 에서의 디자인 카피가 심각하니 국내 봉제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디자인 카피, 관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으나 원산지에 대한 관련사항을 한정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공산품(원산지 세탁, 위조상품 등)유통근절을 위해 2014.12월부터 동평화시장, 창신동 신발 골목 라벨갈이 수선집, 25개 자치구에 계도활동을 펼쳤으며, 2016. 3월부터는 원산지 세탁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산지 세탁 행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변조 도용을 방지를 위해 유명브랜드 등에서는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가 구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위변조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아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봉제업체에서도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단속) 및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업무의 효율을 위해 자치구에 사무위임하여 구청장에게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관련한 중앙정부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4)이며, 디자인보호 관련 업무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766), 관세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1)에서 관리하는 업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견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3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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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중국물건 라벨갈이 심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366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470774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