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제3차 유물현지구입 계약대상자 원천징수 알림 1. 제3차 유물현지구입 구입계약(유물관리과-2142, 2018.10.22.)과 관련입니다. 2. 계약관련 원천징수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징수대상자 : - 주 소 : - 연락처 : 나. 원천징수액 : 구분 A 총지급액 B 원천징수액 C 순지급액 산출내역 유물평가액 사업소득세(총지금액의 3%)+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A-B 금액 다. 원천징수 근거 - 전문, 고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1호) - 사업소득의 세율은 100분의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소득세법 1부. 3. 지방세법 1부. 끝. 유물관리과장 주무관 안슬기 유물관리과장 10/22 한은희 협조자 총무과장 허혜경 시행 유물관리과-2143 ( ) 접수 ( ) 우 03177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전송 724-0246 / / 부분공개(5)
16357875
20210924190258
본청
유물관리과-2143
D00000347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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