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CU2C01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회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사유지를 통과하여(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에 인입된 수도관 철거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철거 요청하고 있는 수도시설은 1980년도에 부설되었으며 그후 1982년도에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에는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시설권(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이 인정되는 경우 수도관 철거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하여는 민사관련 법령(민법 제741조부터 제749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하며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 문의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혜지(☏02-3146-441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을 입력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혜지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10/22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502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411 /전송 / / 부분공개(6)
16357529
20210924190258
본청
시설관리과-25022
D00000347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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