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회신(신길동 225-36)

남부수도사업소 CU2C01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회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사유지를 통과하여(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에 인입된 수도관 철거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철거 요청하고 있는 수도시설은 1980년도에 부설되었으며 그후 1982년도에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에는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시설권(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이 인정되는 경우 수도관 철거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하여는 민사관련 법령(민법 제741조부터 제749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하며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 문의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혜지(☏02-3146-441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을 입력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혜지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10/22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502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41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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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성 민원 회신(신길동 225-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022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3146-4411) 관리번호 D0000034710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