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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846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10/22 안준모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2조 ㈜인터파크씨어터 토지사용료 분납 4회분납 요청 2018.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제8차년도 공유재산임대료(토지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함 ※ ‘문화도시기본조례’ 개정(’18.7.19)에 따른 인하된 사용요율(1.0%) 적용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727-28(96㎡) ○ 사용허가 기간 : 2011.10.28.~2031.10.27.(20년간) ○ 사용료 납부 : 매년 사용료 선납 ○ 부과 및 수납현황 (부가세, 분납이자 제외) 차수 부과일자 사용기간 부과금액 변동률 비고 1차년도 2011.11.07. ’11.10.28.~’12.10.27. 822,722,290원 - 수납완료 (2회분납) 2차년도 2012.10.25. ’12.10.28.~’13.10.27. 914,234,080원 +11.12% 수납완료 (2회분납) 3차년도 2013.10.24. ’13.10.28.~’14.10.27. 1,017,117,340원 +11.25% 수납완료 (2회납부) 4차년도 2014.10.24. ’14.10.28.~’15.10.27. 1,089,336,750원 +7.10% 수납완료 (2회분납) 5차년도 2015.10.15. ’15.10.28.~’16.10.27. 1,201,395,900원 +10.28% 수납완료 (4회분납) 6차년도 2016.10.12 ’16.10.28.~’17.10.27. 1,359,911,930원 +13.19% 수납완료 (4회분납) 7차년도 2017.10.12 ’17.10.28.~’18.10.27. 1,571,518,160원 +15.56% 수납완료 (4회분납) 합계 - - 7,976,236,450원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 및「실시협약서」변경 ○ 조례개정(2018.7.19.) - 개정내용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함(제45조 신설) - 개정이유 : 일부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산업 중흥 견인,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 ○ 실시협약서 변경(2018.10.11.)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② (전단생략) 매년도 당해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1,000의요율(서울시공유재산조례가 개정되어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단생략) 매년도 당해 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 1,000의 요율(관련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변경이유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제1조의 2)’ 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문화도시 개정조례(제45조)’ 가 공유재산 조례와 함께 기부채납 문화시설의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규정 체계에 맞게 실시협약서 관련조항 내용을 변경함 ?? 8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토지사용료 산정 : 864,632,380원 - 산출식 : 토지면적 ×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 부과요율 = 토지사용료 연번 지번 구분 면적 (㎡)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토지 10,826 7,943,000 10,826 × 7,943,000 × 1.0% 859,909,180 2 한남동 727-28 토지 96 4,920,000 96 × 4,461,000 × 1.0% 4,7232,200 소계 864,632,380 ○ 사용기간 : 2018.10.28.~2019.10.27.(1년간) ○ 사용료 요율 : 1.0% 적용 - 2018.7.19. 개정?시행된「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 제2항의 부과요율 적용 ※ 사용료 감소부분은 실시협약서 제1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협의 후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함 ○ 사용료 분할납부 - 3개월마다 총4회 분납 : ’18년 10월, ’19년 1월, 4월, 7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서울시 조례 제33조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 ? 분할납부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향후계획 ○ 8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1회차 고지서 발급 : 즉시시행 ○ 분납 이행보증보험서 제출 : ’18.10월 중 ○ 2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1. 27.까지 ○ 3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4. 27.까지 ○ 4회차 고지서 발급?납부 : ’19. 7. 27.까지. 붙임 : 1.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1부. 2. 토지사용료 분납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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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년도 블루스퀘어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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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8차년도 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납부 관련 협조요청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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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제8차 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8465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웅 (2133-4216) 관리번호 D00000347085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