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기존무허가건물 확인원 확인 가능 방법)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상 용도 확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으로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발급(확인)에 관한 개별법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3.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확인) 가능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며,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10/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6357366
20210924190258
본청
건축기획과-21098
D00000347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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