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재강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재강조) 1. 복지정책과 - 5177(2018. 3. 14)호, 13969(2018.7.30.)호 관련입니다. 2. 지난 3월, 7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종교강요, 후원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시설 담당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0/22 김영흠 협조자 주무관 유형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시행 어르신복지과-19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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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146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470896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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