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372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현 정환학 10/22 이철희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10.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7개소) : 후원방문(3), 다단계판매업(4)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 2018.9.4.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상호변경 지연신고(19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2018.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 지연신고(309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2018. 10. 01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 지연신고(51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2018.8.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절차위반(3개월전 사전통지 지연)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100만원에 해당 함. - 는 2018.10.14.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31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는 2018.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절차위반(3개월전 사전통지) 및 지연신고 위반(89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2건, 부과처분 금액 1,100만원(금100만원,1,000만원)에 해당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 최근 3년간(공정경제과-273호 : 2017.04.05.)같은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은 동법시행령제63조에 의거 3차 금액1,000만원에 해당함 - 는 2018.10.0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대표자 변경 지연신고(24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200만원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 2018 - 2018.09.28.(309일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주소 - 2018.10.01.(51일 초과)변경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업 체 명 변경일 신고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후원수당 변경일 2018.09.03.로부터 3개월전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절차위반으로 - 2018 - 2018.09.28.(89일 초과) 변경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2017.4.5.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로 과택료 부과한 바 있으므로 금번 부과는 3차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함 주소·대표자 변경일 2018.09.14.일로부터 15일이내 지연신고 - 2018.10.08.(24일 초과)변경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11.06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16356027
20210924190933
본청
공정경제과-16372
D00000347077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