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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372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현 정환학 10/22 이철희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10.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7개소) : 후원방문(3), 다단계판매업(4)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업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 2018.9.4.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상호변경 지연신고(19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2018.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 지연신고(309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2018. 10. 01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 변경 지연신고(51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2018.8.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절차위반(3개월전 사전통지 지연)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100만원에 해당 함. - 는 2018.10.14.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31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는 2018.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절차위반(3개월전 사전통지) 및 지연신고 위반(89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2건, 부과처분 금액 1,100만원(금100만원,1,000만원)에 해당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 최근 3년간(공정경제과-273호 : 2017.04.05.)같은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은 동법시행령제63조에 의거 3차 금액1,000만원에 해당함 - 는 2018.10.08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주소·대표자 변경 지연신고(24일 초과)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1건, 부과처분 금액200만원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 2018 - 2018.09.28.(309일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주소 - 2018.10.01.(51일 초과)변경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업 체 명 변경일 신고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후원수당 변경일 2018.09.03.로부터 3개월전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절차위반으로 - 2018 - 2018.09.28.(89일 초과) 변경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2017.4.5.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로 과택료 부과한 바 있으므로 금번 부과는 3차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함 주소·대표자 변경일 2018.09.14.일로부터 15일이내 지연신고 - 2018.10.08.(24일 초과)변경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11.06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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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372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470774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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