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도래하여, 신규 및 연임 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촉하여 요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위원 인적사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 직 주 소 위촉일 위촉기간 연 락 처 1 2 2 3 나. 위촉일자 및 임기 다.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첨 부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1부. 2) 위촉장(안) 4부.끝.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최병득 강남수도사업소장 10/22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요금과-1692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16355891
20210924190933
본청
요금과-16928
D00000347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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