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0584(2018.10.1.)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골목길 이면도로 등 정차금지지대 표시가능 여부 질의』 나. 경찰청 교통운영과-2122(2018.10.5.)호 『소방차통행로 확보를 위한 골목길 이면 도로 정차금지지대 표시 가능여부 질의 회신』 다. 예방과-15202(2018.10.16.)호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계획』 라. 재난대응과-22285(2018.10.17.)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기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경찰청의 설치 중단요청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시설인 정차금지지대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설치 예정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소방차 노면표시 설치 변경(안) <기존(안)> ⇒ < 변경(안) > 나. 노면표시 설치예정지 조사 ○ 기 간 : 2018. 10. 22.(월) ~ 10. 24.(수) ○ 장 소 : 소방활동장애지역 및 불법 주·정차 다수 지역 등 ○ 수 량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2개소 이상 ※ 대응단 차고 앞(기존 디자인), 목동센터 예방과 안전마을 노면표시 예정지 (목동중앙북로 120) 추가 다.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설치 흐름 각 소방서 ?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각 소방서 ?정차 금지지대 장소 선정 ?각 구 경찰서 심의요청 및 재난대응과 통보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2~3주 소요)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설치 ※ 서울지방경찰청은 본부에서 취합하여 심의 요청 ※ 세부사업 수정 사항은 추후 시달 예정 ※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상금액은 50만원 예상 3. 행정사항 가. 붙임3 서식으로 2018. 10. 23.(수)까지 기일 엄수 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나. 예방과 노면표시 관련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붙임 1.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설치 가능여부 답변 1부. 2.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골목길 이면도로 등 정차금지지대 표시 가능여부 질의 1부. 3. 정차금지지대 보고 서식 1부. 4. 정차금지지대 작업용 PPT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송현 대응총괄팀장 조동건 재난관리과장 10/22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4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1-6119 / gks3037@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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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본청
재난관리과-6648
D000003470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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