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수정 대상 - 제1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급여 시설 사업을 “제16조제1항의 활동보조지원기관 운영으로 변경 - 제2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및제16조제1항제1호 장애인 활동보조시설을 “제16조제1항의 활동보조지원기관 운영으로 변경 -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ㅇㅇㅇ시설 운영으로 변경 - 제5호 해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검토 대상) - 제6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개발 및 출판, 홍보사업 : 불가(후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 가능) - 제7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모금사업 : 불가(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 불요) - 정관변경 신청일 현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첨부 나.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자치구 검토결과(붙임2) 및 기본재산 변경 결과 제출 - 정관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목적사업) 외는 자치구 사무임 - 기본재산 변경 시 정관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증축면적 및 금액 추가, 예금(은행예금)의 원금과 최초 적립일부터 변경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증액하여 변경 다. 정관변경 중 수익사업 관련내용 등 인가 시 유의사항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54쪽, 55쪽 준수 - 기존 수익사업 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 내역 확인 - 기존 수익사업이라 해도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삭제토록 행정지도 - 향후 회의록 인감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게 날인토록 행정지도 3. 용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2018. 11.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기본재산 증축(2013.6월, 38.88㎡) 후 기본재산 미편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 건물이 517.37㎡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533.15㎡임) 나. 법인 기본재산 중 현금 은행예금 22,622,469원을 정관에 최초 기재한 증빙, 거래내역 및 현재 존재 증빙 다. ) 제2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사업단 운영”의 운영 가능 규정 확인결과 제출 및 불가 시 정관에서 삭제토록 행정지도/삭제한 정관 제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2016.4.18. 정관 3. 기본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시지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630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70671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