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10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10/22 류훈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요구번호 : 2633 최근 시장님 발표 중, 도심 오피스 임대주택 관련 - 수반돼야 할 법개정 사항 무엇인지 - 어느 법 몇 조 개정 등 □ 오피스(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련요건 등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특히,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같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심 오피스빌딩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부적합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의 완화 규정(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후 완화)을 일부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 주요 관련 규정 ○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 주거용 외 용도 면적은 전체의 30퍼센트 이상(주거:비주거 = 70:30)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 용도 부분 면적을 전체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가능(주거:비주거 = 90:10) ○ 주차대수 변경 전(업무시설) 변경 후(주거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설치기준> 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원룸형 임대주택 0.4대/30㎡미만, 0.5대/30~50㎡ 청년주택 중 원룸형 임대주택 <상업지역인 경우> 0.25대/30㎡미만, 0.3대/30~50㎡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 0.35대/30㎡미만, 0.4대/30~50㎡ 공동주택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 : 세대당 0.8대 이상 2)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 : 세대당 0.5대 이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주택과 주택 외 시설, 출입구?계단, 승강기 분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도심지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대부분이 300세대 미만 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주택법시행령 제27조) ○ 승강기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계단실형 공동주택 :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며,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 복도형 공동주택 : 1대에 100세대 초과 80세대마다 1대. ○ 기타 검토사항 - 외국의 경우 스튜디오형 주택(오피스와 주택을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 형태 용도)사례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제도 변경도 검토하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 2133-7703 주무관 강대만 작 성 일 : 2018. 1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김유식 ☎ 2133-7100 주무관 이기택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353937
20210924190933
본청
건축기획과-21033
D00000347157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