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랑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3)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주요내용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관장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 위원장 : 중랑구청장 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부서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 지정 ·변경 · 해제 시,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랑소방서로 통보 다. 실무자 간담회 1) 일시 : 2018. 11. 15.(목) / 10:00 ※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 알림 예정 2) 장소 : 중랑소방서 2층 기획상황실 3) 관련문의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붙임 1.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1부. 2.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3. 관련 법 규정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대원 구조팀장 위성매 재난관리과장 10/22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3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3층 재난관리과 (신내동) / 전화 02-6981-8851 /전송 / knightof@seoul.go.kr / 부분공개(6)
16352619
20210924190933
본청
재난관리과-6038
D000003470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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