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 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안내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6. 1.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주요내용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3.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0/2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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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405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470905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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