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2302호(2018.10.16.)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2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아야 합니다. 3. 2018.10.10.일자 기준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현황을 첨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추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미이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elevator.go.kr)에서안전관리자 미선임현황조회 방법 ※ (메뉴) 승강기정보관리→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대상자 현황 구분 건 수 대상요건 미선임 현장 375 2018. 7월 신규 설치 현장 중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 교육기간초과 현장 127 2018. 9월 교육유효기간 초과 현장 합계 502 붙임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위탁업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통보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1부. 3.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사용자 매뉴얼 1부. 4. 교육신청안내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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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위탁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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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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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사용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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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안내문양식p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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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안내문양식p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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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53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47162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