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 알림 1. 농림축산검역부 방역감시과-8667(’18.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되던 수입축산물이력제도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수입축산물취급업자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종 기 준 비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 수입쇠고기, 수입돼지고기 취급 ※ 전자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는 수기장부로 기록하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판매신고를 하여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 영업 - 예) 300㎡ 규모 이상의 백화점등에서 영업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생산 의뢰 붙임 수입축산물이력제도 안내장(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업무 담당)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0/2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2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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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288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470808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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