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 (경유) 제목 청년허브 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4175(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공간운영자 중 근로자와 대표자의 4대보험 등 기준 구분 나. 승인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산 기준표 공간운영자 4대보험 필수 가입 공간운영자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4대보험 필수 가입 사업비 예산 편성기준 공간운영자 4대보험 필수 가입 공간운영자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4대보험 필수 가입 사업비 집행기준 지원단체는 4대보험 가입 필수 지원단체는 공간운영자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4대보험 가입 필수 사업비 집행기준표 공간운영자 4대보험 및 갑근세 납부 공간운영자가 대표자일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종합소득세 납부 공간운영자가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및 갑근세 납부 4대보험 필수 가입 공간운영자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4대보험 필수 가입 정산 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 서류 제출 공간운영자가 대표자일 경우 정산 시 운용비 산출근거,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신고이행확인서 서류 제출 공간운영자가 근로자일 경우 정산 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 서류 제출 붙임 :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홍식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10/2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11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79 /전송 02-2133-0861 / hscho4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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