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협조 알림

“재난NO!, 안전WANT!”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협조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공포(법률 제15810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건축허가 등에 따른 소방 동의시 건축설계도 제출 협조 ○ 관련규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16.>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 담당자 김동하 예방팀장 이안재 예방과장 전결 10/22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89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9-4119 /전송 979-4119 / 242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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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 공포에 따른 업무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489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하 (979-4119) 관리번호 D0000034714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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