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조시설 설치공사로 발생 된 폐 PE탱크 및 컨베이어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계획 (2차)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68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정 윤승범 이희신 10/22 이성재 협 조 주무관 안봉용 건조시설 설치공사로 발생 된 폐 PE탱크 및 컨베이어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계획 (2차) 2018. 10. 22. (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건조시설 설치공사로 발생 된 폐 PE탱크 및 컨베이어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계획 (2차)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로 발생 된 폐 설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폐기처분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및 불용절차 관련 법령 및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76조 (불용의 결정) ○ 시 조례 제71조 (불용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 (요약) 매각하려고 하는 때에는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시 조례 시행규칙 제50조 - 시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계 기자재 철거대상 불용품 보완 제출 -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중랑슬관 2018-426, `18.10.19.) 불용절차 ? 불용 결정 ? ? 소요 조회 ? ? 매각 또는 폐기 <대상>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 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대상> ○ 불용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 ※ 제외대상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부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등 <처분방법> ○ 불용품 폐기 시 폐기조서 작성 또는 ○ 불용품 매각 처분 시 처분조서 작성 (관리과 작성) Ⅱ 불용결정 물품 ‘건조시설 설치공사’ 계약내용에 포함된 물품 (2종) ○ 입찰에 의해 `17.11.15. 기 계약된 상태로 계약상대자 풍림산업(주), 에너지관리(주)가 고철로 폐기처분토록 계약됨 < 폐기처분 대상 물품 (2종) > ☞ 물 품: PE탱크 (2002년식, 1대), 컨베이어 (2010년, 5대) ☞ 계약금액: 12,027천원 (계약내역서 상의 중량단가로 환산한 값) Ⅲ 처분방법 등 처분방법: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계약상대자(풍림산업, 에너지관리)에서 고철로 폐기처분 처분대상 및 금액 ○ 정화조 PE탱크 1대 및 컨베이어 5대 (낙찰금액: 12,027천원) 폐기사유 ○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존 설비의 노후 및 마모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여도 재활용이 어려워 해당 건조시설 설치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고철가격으로 폐기처분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공사공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고 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위탁사사에 각 서면 및 유선으로 확인하여본 바, - 해당 물품은 재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물품이라는 의견임 처분절차: 불용처분 소요조회 (우리센터) → 폐기 (계약상대자) Ⅳ 추진계획 ○ `18.10.22. : 불용결정 및 소요 조회 - 소요 조회 기간: `18.10.23. ~ 31.(9일) - 소요 조회 기관: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 `18.11.1. : 폐기물품 폐기 지시 (시설보수과 → 건설사업관리단) 붙임 1. 불용결정 통보서 1부. 2. 불용물품 사진대지 1부. 3. 불용품폐기(해체)조서 1부. 4. 불용품매각처분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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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설 설치공사로 발생 된 폐 PE탱크 및 컨베이어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계획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68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4709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