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법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의 경우 아래의 세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 적용이 아닌 경비 항목으로 일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운반비(잔토처리) ○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잔토를 처리하기 위해 기계장비를 이용한 상차·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용 은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해당되지 않고 경비에 해당된다는 의견 나. 경비의 세비목인 기계경비의 기계손료, 운전경비(연료, 운전 노무비 등) ○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재료비(연료 등), 노무비(건설기계운전사), 경비(기계손료)로 구분 산정하나, 합산된 금액 전체가 경비의 세비목인 기계경비이므로 원가계산 적용은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에 해당된다는 의견 3. 위 “나”항목의 기계경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규정〉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 3(공사원가의 체계), 4(재료비) 및 6(경비)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10/22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6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9 /전송 2133-1032 / / 대시민공개
16348936
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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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16788
D000003470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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