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한경희이지라이프(주) 대표 : 고남석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3차 연도 사용료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사의 3차 연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분할 부과하고자 하오니 3. 지정된 기한 내에 1차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고, 서울시립미술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3년차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용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3차 연도 사용료 나.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10.1.∼2019. 9.30. 다. 부과금액(1차) : 회차 부과금액 사용료 원금 이 자 부가가치세 1차 2차 3차 4차 총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월별 변동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적용 라. 납부기한 : 2018. 10.31.(수) 마.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붙 임 : 3차 연도 사용료 부과(분할1차분)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박근배 운영과장 문유식 운영부장 10/22 기혜경 협조자 주무관 김종경 시행 운영과-7469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8번지 / 전화 02-2124-5213 /전송 20-2124-5280 / pkb133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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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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