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광관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전광관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20231(2018.10.15.)과 관련입니다. 2. 전광판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 상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자사광고를 목적으로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225제곱미터 이하의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문자 표출만 가능한 삼색 LED전광판으로 허가받았으나 광고물 크기만 동일하고 LED모듈 게시틀 등 사용자재 전부를 변경하여 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풀 컬러 LED전광판으로 재시공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심의사항에 변경허가 대상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 제외)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지구 내에서 자사광고를 목적으로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225제곱미터 이하 등의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됨(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2.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등 절차)상 사용자재 변경이란 종류 자체의 변경을 뜻한다고 해석되어(예시 : 형광등 → 전광류, 네온류 등), 본 광고물등의 외적인 규격변경, 형태변형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삼색LED전광판에서 풀컬러 LED전광판으로 재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재의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나 신규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3. 일반적으로‘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자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허가 시 사전에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광고물등은 사용자재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 심의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됨. 4. 그 외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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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관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186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708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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