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317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이동주 10/22 유보화 2018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2018.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통한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추진방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보 조 금 교부 ⇒ 보조사업자⇒서울시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보조사업자 현장방문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보조사업자 2 세부추진 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모절차 제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2018.「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공모절차 제외)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철차 제외(법 제32조의 2 > >제4항>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부서 방문제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 비목별 사업비 산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약정체결 ? 체결기간 : ’18.11.1(목)(예정) ? 지원단체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희생자 전국유족회 ? 구비서류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참고 ? 지원금액 : 15,000천원(전액 국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원칙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관리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등 - 사업이 특정시기(12월)에 진행됨에 따라 전액 일괄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0호】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경우, 사전에 통장장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률은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내역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감안,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 및 식비 등의 소액결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단, 계산서(영수증)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 발급분은 체크카드 사용 불가한 경우 강이영수증 3만원이하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2018.4.1.부터 세법 개정(강사료 6.6% 제외) ? 기타 집행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변경계획 공문 제출 후 서울시 승인 필요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내역 상호 일치(지출결의서 작성) - 그 밖의 사항은「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협약서 등에 부합하도록 집행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 ’18.10월말 ? 약정체결 및 시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18. 11월 ? 보조금 교부 : ’18. 11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18. 11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18. 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18.12월말 붙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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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317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34714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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