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소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관련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발주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한도는? 질의2]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를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 사무절차를 합리적으로 이행하자면 어느 규정에 의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회신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공사 및 용역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금액이 300만원이하(부가세 제외)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사업자 선정 시 지침 적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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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71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162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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