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길역세권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NO.901809 / 2018.9.28.) 신길역세권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임대주택과-11060호(2018.8.30.) 관련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질의 나. 회신내용 - 금회 접수하신 민원 사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관련 규정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운영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유관 부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부서 협의 완료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2018년 11월 중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10/2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346205
20210924190933
본청
임대주택과-13436
D00000347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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