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 ‘18.10.15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입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3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사용할 겨우 같은법 제102조(과태료)제2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6346107
20210924190933
본청
공동주택과-17533
D00000346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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