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민간아파트 공공관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려고 하니, 이 제도는 망한 제도이며, 임대아파트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부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에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정상화를 위해 2개 민간아파트를 선정하여 공공위탁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설명드리면, 의무관리 분양 민간아파트(임대아파트 아님)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의결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로 관리업무를 시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소장 1명을 파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2개 민간(분양)아파트 중 1개 아파트는 지난 7.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정상화가 되었다고 결정하여 공공위탁관리를 해지하였으며, 나머지 1개 아파트는 2019년 1월말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분양)아파트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실 수는 없으며, 나머지 1개 아파트 계약 종료 후 이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영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6345968
20210924190933
본청
공동주택과-17567
D00000347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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