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에 대한 회신(방염제품 사용의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에 대한 회신(방염제품 사용의무)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염제품 관련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10년된 인테리어를 손보려고 합니다. 벽지는 새벽지로 교체하고 시트지 작업되있는 걸레받이는 페인트로 칠할 예정입니다. 벽지, 페인트 모두 방염 제품으로 해야하는지요? 의원이 있는 건물은 근생 1종, 2종 혼합건물입니다. [질의답변] 질문 내용상에 대상물 정보(건축물 현황)와 실내장식물(벽지류)의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는 없으며, 방염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자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대상물임을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인테리어하실 물품이 방염대상물품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설지도담당에게 전화(☏ 02-3706-1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전결 10/1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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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에 대한 회신(방염제품 사용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626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46948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