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난폭운전을 한 모범택시기사에 대한 조치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난폭운전을 한 모범택시기사에 대한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차량운행 중 택시운전기사의 난폭 위협운전으로 인한 불쾌한 상황을 목격하여 문제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6조(난폭운전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친절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안전운전과 운전예절에 대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10/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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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난폭운전을 한 모범택시기사에 대한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230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470265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