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남산공원의 위협적인 대형견 불편사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남산공원의 위협적인 대형견 불편사항 ,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대형견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이 마련되어 남산공원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올해 1월 대형견에 대하여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이상에 대하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체고가 공격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입마개 의무화 수정 방침을 밝히고 2021년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중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애완견에 대하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입마개 착용은 동물보호법상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대형견이라도 견종별로 세세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질서유지직원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대형견 입마개 착용 및 끈길이 등을 적극 계도하는 등 대형견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산공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3783-59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선 운영팀장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10/19 김용중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1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5 /전송 02)3783-5929 / hans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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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남산공원의 위협적인 대형견 불편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170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 (02)3783-5925) 관리번호 D0000034701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