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028번,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9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류대창 임종국 10/08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2028번〕 지방세 체납관련 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자치구별 구분) 2. 체납규모 증가 사유 및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3.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연도별 결산기준, 현년도+지난년도) (단위: 백만원) 자치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87,072 1,162,213 1,302,529 1,229,990 1,124,872 종로구 16,697 19,336 17,478 13,058 10,833 중구 23,845 21,419 28,179 22,261 18,582 용산구 24,131 29,512 38,597 45,783 53,731 성동구 9,509 10,717 9,738 10,325 10,504 광진구 9,934 13,254 9,444 9,815 8,088 동대문구 9,325 8,353 12,670 10,954 7,826 중랑구 11,604 9,525 10,877 8,621 7,447 성북구 9,140 12,182 15,199 15,179 10,441 강북구 6,757 6,571 7,412 6,532 6,202 도봉구 8,080 7,279 8,195 5,765 5,841 노원구 12,689 13,597 15,586 16,103 14,108 은평구 10,630 9,983 13,199 9,424 10,171 서대문구 9,054 8,783 12,336 8,318 6,801 마포구 15,461 17,339 12,437 10,743 12,221 양천구 12,172 12,727 14,959 10,651 10,890 강서구 18,100 20,526 21,139 21,949 24,201 구로구 12,243 11,212 13,918 10,465 14,690 금천구 9,955 8,637 8,277 9,483 9,287 영등포구 14,547 16,603 14,941 13,980 13,322 동작구 9,275 6,816 10,430 8,399 8,479 관악구 7,773 8,390 9,390 8,343 8,833 서초구 78,337 82,342 66,477 68,881 62,496 강남구 137,649 137,419 131,301 132,921 124,476 송파구 39,194 34,700 34,776 32,678 28,959 강동구 16,779 12,141 11,008 11,007 10,780 본청 654,191 622,850 754,568 708,352 625,660 ○ 체납규모 증가 사유 및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 체납규모 증가 사유 ·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부도·폐업 증가 등 담세력 감소 및 국세인 소득세 등에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 증가 · 부과액 증가에 따라 신규발생 체납액(’17년도의 경우 2,641억) 증가 · 체납 이후 매월 본세의 1.2%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14.4%에 상당하는 자연증가분(’17년도의 경우 647억) 발생 -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 · 상·하반기 체납시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및 운영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유관기관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등 ○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대책 -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파산 등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 및 소득 조사로 채권확보 대상 발견 즉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징수 전담공무원(6명)이 년중 결손처분 자료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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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028번,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938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4613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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