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2018년도 제6회 소청심사기일 통지 및 출석안내 1.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신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청절차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기일을 통지하오니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하거나 규정 제10조에 따른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또는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연기신청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신청의 경우, 심사의 연기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결정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에 의한 진술도 없는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소청심사청구 자료만을 토대로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심사기일: ※ 심사 순서에 따른 출석시간: 붙임 참고 나. 심사장소: 붙임 출석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실무사무관 정형철 서기 김완신 간사 10/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전화 2133-6697 /전송 / hc0410@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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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1629
본청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448
D00000347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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