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설대책 기간중 공무직 근로시간 관련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설대책 기간중 공무직 근로시간 관련 안내 1. 서대문구 토목과-14748(2018.10.1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대책 업무로 인한 공무직 직원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2018.9.1.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도 가능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도로사업소장,서부도로사업소장,남부도로사업소장,북부도로사업소장,성동도로사업소장,강서도로사업소장,서구1-25(제설대책추진 부서) 주무관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0/19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7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3 /전송 / 7110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설대책 기간중 공무직 근로시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09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153) 관리번호 D0000034702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