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1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0/19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0.24(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자문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 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7,702.38㎡) 숙박시설 2/4 (증축) 자문 보류의결 (소위원회 자문 선행) 2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141,171.00㎡) 공동주택(2,722) 및 산업시설 42/2 자문 리모델링 쉬운 구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4 강부성, 공순구, 김용승, 조재용 조경 1 박승자 구조 1 이수권 설비 2 이종혁(전기), 우태영(기계) 계 9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선정 18-소9-1 심의내용 자문(경관 + 건축) 건물(사업)명 (주)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원(대지면적 57,702.38㎡)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3.10%, 용적률 119.30%, 연면적 126,257.21㎡, 지하4층/지상23층 (금회 증축 연면적 58,479.48㎡, 지하4층/지상2층) ○ 용 도 : 숙박시설(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0.07.15 :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1항제8호) ○ ’11.07.28 :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중 한국전통호텔 허용 ○ ’13.06.12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3.07.1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12.16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6.03.0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17.11.22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7.12.04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7.12.13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초안 ○ ’17.12.13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0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5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8.01.24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소위원회 (조건부 가결) ○ ’18.02.26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8.05.02 : 환경영향평가 심의-본안(보완) ○ ’18.07.04 : 환경영향평가 심의-본안(조건부 동의) ○ ‘18.09.06 : 환경영향평가 완료 ○ ’18.08.28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류의결 - 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18.8.28.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완화를 위한 옥외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계획 등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 위치 완화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 「건축법」 제4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 <제17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 레벨,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 공공성 확보 등 공개공지 적정성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검토. - 장충단 공원 및 장충체육관 이용자 등 지역주민을 고려한 연결동선 검토 - 박문사 계단의 흔적남기기 상세계획 및 한양도성 산책로 진입부 계획 검토 - 주변 서측도로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접근성 향상 검토 ○ 전통호텔의 경우에는 단지 내 도로 옆 소음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바람. - 구조해석 모델링상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지상구조물로 검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편토압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검토 및 수직하중과 토압이 상시하중으로 작용하도록 구조 해석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부대시설 상부 하중 중 활하중(외부광장)은 4.0KN/㎡에서 5.0KN/㎡로 수정하고, 고정하중은 조경 마운딩 하중 및 거대수목인 경우 수목자중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구조(계속) ○ 전통호텔과 부대시설이 인접해 있으므로 지하층 설계시 상호간의 영향을 확인하시고 지하외벽 설계시 인접건물의 상재하중 반영 바람. ?? 방재 ○ 방재센터의 위치 및 방재, 방화, 방범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계획 바람. ○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하게 방화구획, 수평·수직 층간 방화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비상차량 계획도로 및 피난 동선에 대하여 수평·수직 동선 분리 계획 바람.(면세점, 전통 호텔 등) ○ 전통호텔 전면 외관의 목조부 등은 화재 안전을 고려하여 내화성 자재 사용, 화재탐지와 옥외 소화전 등 설치 등 내화구조에 대한 계획 바람. ?? 환경 ○ 면세점 상부 공개공지는 면세점 건물 상부 옥상 유틸리티 관련 배기타워, 연도, 배기구, 냉각탑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검토 바람(위치 등 표시). ?? 조경 ○ 장축체육관 후면 원지형 재현 부분에서 남산의 기존 숲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숲으로 조성 검토 바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내용(‘16.03.02)> ○ 향후 건축?교통 통합심의 시 다음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할 것. - 대상지 주변도로(동호로 및 장충단로)에 대한 교통흐름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및 일반차량의 진?출입 동선체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부설주차장 건립 부지와 인접한 존치건축물(현황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 - 박문사 계단의 흔적남기기 관련 정교한 조치(기존 유물과 신규 조성하는 부분의 재료 구분 등) 필요. - 구역 외 부설주차장(2개소) 건립 시 연접한 한양도성 및 주변 주거지역과의 조화 등을 면밀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으로 연접한 장충단공원과의 보행 연계성 등을 충분히 강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한양도성 탐방로 환경개선 시 관련부서(한양도성도감과 등) 및 자문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할 것. 18-소9-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대지면적 141,171.0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모 및 용도 - R1획지 : 건폐율20.56%, 용적률 293.50%, 연면적 396,010.69㎡, 지하2층/지상42층, 공동주택(2,7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I1획지 : 건폐율49.01%, 용적률 399.40%, 연면적 102,451.45㎡, 지하3층/지상11층,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I2획지 : 건폐율39.19%, 용적률 399.37%, 연면적 128,403.45㎡, 지하2층/지상16층,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N1획지 : 건폐율53.39%, 용적률 399.70%, 연면적 4,715.83㎡, 지하2층/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 N2획지 : 건폐율52.61%, 용적률 399.55%, 연면적 5,365.23㎡, 지하2층/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추진경위 ○ ‘10.03.18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 ‘11.12.07 :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2.02.09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1차) ○ ‘12.04.04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2차) ○ ‘12.05.02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가결) ○ ‘12.10.25 :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86호) ○ ‘17.07.17 :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수정가결) ? 논의사항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의 적정여부. 끝.
16340853
20210924192110
본청
건축기획과-21017
D00000347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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