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중 구급지도의사 직무 교육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규정」 나. 본부 재난대응과-4162(2018.2.26.)호「2018년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알림」 다. 본부 재난대응과-4665(2018.3.5.)호「119구급차 교통사고 저감 추진철저」 라. 재난관리과-2024(2018.3.13.)호「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변경)」 마. 본부 소방행정과-9202(2018.4.13.)호「장시간 일하는 근무관행 개선 추진강조 알림」 바. 재난관리과-2826(2018.4.16.)호「2018년 팀CPR 교육·훈련(일정변경)계획 (알림)」) 사. 재난관리과-4042(2018.5.29.)호「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자체 계획(알림)」 2. 표준화된 교육을 통하여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 및 내실 있는 품질 관리를 위한 10월 중 구급지도의사 직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니 각 부서장은 해당 구급 대원이 교육에 참석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지도의사 직무 교육 가. 일 시: 2018. 10. 26.(금) 10:00 ~ 12:00 나. 장 소: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대 상: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비번(3팀) 구급대원(오토바이 구급대 포함) (1팀 구급대원 및 주간(구급대원)근무자 참석 가능) 라. 교 관: 구급지도의사(구급팀장) 마. 교육내용 1) 구급대원 친절교육 2) 팀 CPR 교육·훈련 3)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교육 4) 구급대원 범죄현장 대응(폭행피해 예방) 5) 구급대원 표준지침(감염관리) 6) 구급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SSG 1-5) 3. 행정사항 가. 행정팀에서는 참석(구급대원)직원에 대해「장시간 일하는 초과근무 관행 개선 추진 강조 알림」문서에 의거 교육 출장 2시간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참석 구급대원 특별 구급교육훈련 점수 2점 인정하여 주시고. 다. 당일 참석 구급대원은 미참석 구급대원에게 전달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할 것 붙임 1. 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변경) 1부. 2. 2018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자체 평가 계획 1부. 3. 2018년 팀CPR 교육·훈련(일정변경)계획 1부. 4. 2018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1부. 5. 구급대원 안전관리 SOP 1부. 6. 구급대원 표준지침(감염관리) 1부.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문제(인천)1부. 끝. 담당자 윤수정 재난관리과장 고기정 소방서장 10/19 권혁민 협조자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행정팀장 김성칠 시행 재난관리과-8118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ysjemt2003@seoul.go.kr / 부분공개(6)
16340570
20210924192110
본청
재난관리과-8118
D000003469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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