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원유수지 추가 활용 가능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망원유수지 추가 활용 가능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1. 마포구청 치수과-18473(2018.10.0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망원유수지(마포구 망원동 450-3)내에 마포구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6면, 풋살장 1면)을 증축하고자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유수지는 비복개가 원칙이며, 재해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 가능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 건축물 비수반 :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 건축물 수반 :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임대주택 ㅇ 망원유수지는 2013년 기 수립한 활용 기본계획에서 기존 상태를 유지 또는 재정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ㅇ 다만, 우리시에서는 최근 유수지 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와 2013년「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이후, 주변여건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ㅇ 현재, 유수지 전반에 대한 방재·생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귀 구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0/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5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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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유수지 추가 활용 가능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048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469691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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