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45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유명수 10/19 유용일 협조 도시환경정비구역 원인자이설에 따른 검토 보고 (세운 6-3-1,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원인자이설에 따른 검토 보고 지역담당 업무를 수행중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사로부터 원인자이설 관련 협의 요청이 있어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요청 현황 ○ 요청기관: ○ 위 치: ○ 요청내용: 구역 내 정비공사에 수반한 기존관 철거 및 200㎜ 관로 부설 2. 조사 현황 ○ 최초 재개발 협의는 2016년 7월 16일자 실시하였으며, 기존 관로의 철거에 따라 200㎜ 배수관로 원인자 부설 협의한 사항임 ○ 구역 내 철거 및 폐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고지(고지번호:91688261)는 2018.09.20.일자로 수납되었으며, ○ 구역 외부 200㎜, 400m 관로 부설 및 기존 시설물 철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고지는 미실시됨. 3. 검토 의견 ○ 원인자부담금을 “서울특별시 수도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징수 후 관로 부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자부담금 산출 공사 위치 원인자 주소 원 인 자 (납 부 자) 고지금액 비 고 퇴수량 별도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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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110
본청
급수운영과-22454
D000003470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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